임차인의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현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에 특별수선충당금을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과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약정의 효력발생요건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도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특별히 오피스텔관리규정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임차인이 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관리규정에서 전세입자 및 임차인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오피스텔관리규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나19781 판결).
출처:네이버불로그 오딧세이 -안산오피스텔전문 가람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