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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일제점검!

Positive51 2013. 8. 19. 15:5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일제점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전체 287개소 대상~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기사입력 2013/03/25 [14:56]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얼마전 실시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사업장 특별점검”에서 13개소 위반사업장이 적발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비점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낙동강유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하순부터 연말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여부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대상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거나 사업장부지면적 1만m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총287개소이며,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 지정, 비점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및 관리·운영대장 비치여부 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의 운영·관리계획을 적정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며,위반사항이 최근 3년간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자율점검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비점오염물질은 공장 부지나 공사 현장,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가 강우시 하천 등으로 쓸러 내려가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낙동강 수질오염원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제도 홍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성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