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는지, 기술능력이
없는 개인이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지요?
산업수질관리(폐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계 시공자 범위
국민신문고 2011-10-31 17:56 조회 422 답변 1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환경부, http://www.epeople.go.kr/
본인소개 : 환경부, http://www.epeople.go.kr/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은 같은 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비점오염저감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o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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