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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