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58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 2012.12.31, 타법개정]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1종 사업장, 제2종 사업장... 을 구분하는 방법
<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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